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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KBS 수신료 해지(TV 수신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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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KBS 수신료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다

 

보통 집에는 티비가 있다. 그리고 TV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꼭 내야하는 요금이 있는데 바로 TV 수신료이다

 

하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다 IP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지금 수신료인 2500원에서 곧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린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

 

참 말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방송사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한다

 

그런데 유튜브와 넷플릭스등 많은 OTT 서비스가 발달함으로 인해 TV가 아예 없는집이 생기고 있다

 

특히 1인가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기세에 TV수신료가 포함되는걸 알고 있는가?

 

우리가 내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명세서를 살펴보면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제 집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이때까지 낸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본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낸 요금을 돌려받거나 이제 부당하게 요금을 내지말자!

 

 

 

*만약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1] 한국전력에 전화하기


첫번째 방법은 한국전력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해지하는 방법이다

 

한전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23 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 연결로 들어가준다

 

이제 TV를 보지 않으니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빼달라고 얘기한다

 

이때 중요한것이 있는데 집에 TV수상기가 없어야한다

TV수상기란? - TV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매체(TV, TV볼 수 있는 모니터, 주방용 TV를 모두 포함한다)

 

직원이 TV수상기가 없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답하고 고지서에 적힌 개인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이제 한전직원이 KBS에 통보를 하고 KBS직원이 TV가 없는지 확인하면 다음달 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2] KBS 홈페이지(전화)에서 직접 처리


두번째 방법은 TV수신료 당담인 KBS에 직접 통보하는 방법이다

 

KBS 번호는 1588-1801이므로 여기에 전화해서 처리해도 된다고 한다

 

다만 전화보다는 홈페이지가 처리가 손쉽고 간편하니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KBS 수신료 사이트 링크

office.kbs.co.kr/susin/

이제 수신료탭의 'TV 등록/변경 신청'을 눌러주도록 하자

 

들어왔다면 위 그림처럼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자

 

이 때 KBS의 로그인이 필요하니 필요시에 회원가입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수신료민원/면제해제 신청으로 들어오게 된다

 

빨간색 *가 되있는곳에만 입력을 하면 되므로 제목, 연락처1, 주소, 메일주소, 내용만 적어주면 된다

 

제목은 TV수신료 면제 신청과 같이 작성하면 되고, 내용도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해제해달라고 적자

 

 

 

 

 

 

안타까운점은 우리집은 TV를 시청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수신료를 계속 내야한다는 점이다

 

1인가구처럼 자취를 하고 있다면 TV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될텐데..

 

그리고 곧 TV수신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지도 않는 공중파 때문에 돈을 내야한다니 정말 아깝다

 

어서 빨리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쓰지도 보지도 않는 채널에 대해 돈을 내지 않는 시기가 왔으면 한다

 

여러분들도 집에 TV가 없다면 빨리 'KBS수신료환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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